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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▶"65 : 35 비율,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"

 

 

 

 

▶▶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