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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▶1년 후 혼인신고 했다면...'증여 공제' 1억은 이날부터 2년간입니다

 

 

 

▶▶1억 한도 혼인·출산공제...둘째 출산, 재혼도 가능

 

 

 

▶▶27년간 묶인 상속·증여세 배우자공제...美는 면제 왜?